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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0 2017누22145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금 환수(과오지급)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 주식회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F 하구 구역 등에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던 회사들이다

(이하 원고들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나.

G 살리기 사업의 시행으로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골재채취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골재채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3을 근거로 한 「G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I, 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이 2012. 8. 16. 제정되었다.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르면, 구조조정 지원대상은 G 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업체 중 해당 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 등이고(제2조), 지원범위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상의 준설선, 선별기 등 장비매입금, 폐업지원금 등이며(제3조), 피고는 구조조정의 지원주체이다

(제4조 제1항). 다.

피고는 2012. 8. 31. 이 사건 시행지침의 취지에 따라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시행 공고(H)’를 통해 F 살리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지원 시행을 위한 신청대상 및 방법 등을 공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공고에 따라 피고에게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금(이하 ‘구조조정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31.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폐업지원금을 포함한 구조조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 A에게 1억 6,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억 원의 폐업지원금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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