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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19나78661
양수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9. 7.경부터 E와 함께 ‘F’라는 상호로 창틀(새시)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D은 2005년경 피고에게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G아파트 H호(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의 언니인 C 명의로 경료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창틀 설치공사를 한 다음, 이를 ‘구경하는 집’으로 이용하여 창틀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창틀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200만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및 ㉡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되, 보증금 중 3,200만 원은 위 공사대금채권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인 2005. 4. 28.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3,900만 원만을 반환받았고, 피고와 C는 그 무렵 D에게 ‘보증금 오천만 원 중 삼천구백만 원은 2005. 4. 28.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일천일백만 원은 2006. 12. 30.까지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 및 ‘일금 : 일천일백만 원(1,100만 원). 위 금액을 2006. 12.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서 및 현금보관증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마.

피고는 아들인 I을 통하여 D에게 2010. 6. 16. 40만 원, 2011. 3. 30. 100만 원, 2011. 4. 30. 100만 원, 2011. 5. 31. 100만 원, 2011. 6. 30. 100만 원, 2011. 7. 31. 100만 원, 2011. 8. 31. 100만 원, 2011. 10. 28. 100만 원 등 합계 740만 원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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