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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435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피고는, 원고나 우리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와 B의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로 얻은 이득은 손해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현재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65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인 원고나 우리은행의 부주의를 이유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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