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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사거리에서 같은 면 심곡리에 있는 장천교까지 B 비스토 승용차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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