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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23 2012고합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0. 1. 29. 확정되었고,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7. 2. 확정되었고,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3. 5. 22:0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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