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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2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 “1,152/4,592 지분”을 “1,155/4,592 지분”으로 고치고, 같은 쪽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ㆍ피고 사이의 2014. 8. 2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계약 당시 원ㆍ피고 및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각 소유 토지상의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해야 할 긴급한 사정과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겹쳐 피고가 매우 궁박ㆍ무경험한 상황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경솔하게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P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 북구 D동 일원에 이웃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ㆍ피고, 소외 QㆍRㆍSㆍTㆍU은 위 토지들을 위해 도로(별지 도면 표시 A, B 각 도로)를 만들면서 위 도로에 원고 소유인 대구 북구 E 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될 것으로 보이자 대신 피고가 피고 소유인 대구 북구 F, C 토지 이후 대구 북구 C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필되고 남은 토지에 F 토지가 합필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되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중 도로에 편입되는 만큼의 면적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약정’이라 한다. 피고가 도로편입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한 부분은 대략 별지 도면 표시 'E'에 해당하는 부분임), 위 도로개설약정 당시 별지 도면 표시 A 도로의 토목공사 및 도로건설 기타 일체 비용은 소유자들의 토지 전체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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