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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14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1,9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대구 북구 C 전 4,592㎡ 중 1,152...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298,4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렇지 않더라도 331,8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 중 위 지분에 관하여 2014.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주위적 청구원인과 예비적 청구원인은 법률상논리상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그 내용상 전부청구와 일부청구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대구 북구 D동 일원에 이웃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소유의 토지들을 위한 도로가 개설되면서 원고 소유인 E 토지 중 일부 약 95평이 위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는 2014. 8. 28. 피고 소유의 C 전 10,110㎡ 및 F 전 265㎡ 중 약 1,157㎡(약 350평)을 원고에게 평당 13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 대신 자신의 소유인 F, C 토지 중 약 93.5평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고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만 평당 1,300,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되, 위 각 토지의 분할등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편의상 이전등기는 위 각 부동산의 1,155/4,592 지분에 관하여 마쳐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C 토지는 2014. 10. 2.에 이르러 위 토지에서 G, H, I, J, K, L 토지가 분필되고 남은 토지에 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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