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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53018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8. 11.까지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입회금 5,400만 원, 회원권 만료일 2014. 11. 5.인 피고 회사의 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기간 만료일이 경과함에 따라 입회금 5,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1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하고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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