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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9 2018가단19216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1.부터, 나머지 27,000...

이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5,400만 원의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되, 그 중 2,700만 원은 2017. 11. 10.까지, 나머지 2,700만 원은 2017. 12.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00만 원과 그 중 2,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1. 11.부터, 나머지 2,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12. 30.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원고는 5,4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2017.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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