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8 2017고단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8촌 사이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은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 A는 2016. 11. 28. 02:00 경 경주시 I 아파트 상가에서 우연히 피해자 E(17 세) 을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빌려 사용하던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경위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E을 비롯한 동네 후배들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에 동네 후배들을 한 자리에 모은 후 다그쳐서 경위를 추궁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6. 11. 28. 02:50 경 위 피해자 E을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18 세) 의 집에 찾아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 F과 피해자 G(18 세) 을 태우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경주시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 컨테이너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피고 인도 위 피해자들을 태운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3:10 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 도착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일 시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공유한 경위에 대해 “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욕설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 로 하여금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같은 날 03:40 경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H(17 세) 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컨테이너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지키고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새끼들 수족관에 쳐 넣어 주 까.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 죽여뿐 다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