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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7구단50123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위탁훈련 실시 내용 1) 원고 A은 김포시 H아파트, I호 소재 J어린이집, 원고 B은 김포시 K아파트 L호 소재 M어린이집, 원고 C는 김포시 N아파트 관리동 소재 O어린이집, 원고 D는 김포시 P아파트 Q호 소재 R어린이집, 원고 E는 김포시 S아파트, T호 소재 U어린이집, 원고 F는 김포시 V아파트, W호 소재 X어린이집, 원고 G는 김포시 P아파트 Y호 소재 Z어린이집을 각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2) 원고들은 주식회사 AA(이하 ‘AA’라 한다)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보육교사들이 위탁훈련 수료 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용을 AA에게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에 대한 처분 1) 인천부평경찰서는 수탁훈련기관인 AA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총 488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고, 훈련생인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4. 22. 원고들에게 인천부평경찰서의 수사 결과, 훈련비 부정수급의 내용, 향후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가능성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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