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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7구단50154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위탁훈련 실시 내용 1) 원고들은 모두 어린이집 대표들로서 사업주인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보육교사들이 위탁훈련의 수료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용을 F에게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자신들의 계좌로 그 훈련비용을 보전받았다[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구체적으로는, ① 원고 A[E어린이집(변경 전 ‘G어린이집’)과 D어린이집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은 2012. 6. 2.부터 2013. 7. 22.까지 실시한 「펠트교구제작2일- 5기」 등을 비롯한 총 31개 훈련과정에 E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5명(연인원 총 97명), 2012. 9. 15.부터 2013. 10. 2.까지 실시한 「펠트교구제작2일- 5기」 등을 비롯한 총 29개 훈련과정에 D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3명(연인원 총61명)을, ② 원고 B(H어린이집 대표)는 2012. 8. 23.부터 2014. 3. 7.까지 실시한 「톨페인팅2-14」 등을 비롯한 총 37개 훈련과정에 소속 보육교사 4명(연인원 총 107명)을, ③ 원고 C(I어린이집 대표)는 2012. 7. 28.부터 2014. 2. 17.까지 실시한 「톨페인팅2-11」 등을 비롯한 총 20개 훈련과정에 소속 보육교사 9명(연인원 총 79명)을 각 위탁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처분 1 인천부평경찰서는 수탁훈련기관인 F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총 488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발행하고, 훈련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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