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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2 2017구단50369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위탁훈련 실시 내용 1) 원고는 김포시 B건물 C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인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과 자신의 보육교사들에 대한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보육교사들이 위탁훈련 수료 요건을 충족하여 그 훈련비용을 E에게 선지급하였다는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 고용보험법 제27조 등에 따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다[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의하면, 훈련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이와 같이 원고가 수령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은 2012. 5. 26.부터 2014. 3. 17.까지 소속 보육교사 4명이 수료한 ‘교구제작1’ 등 26개 과정의 훈련비용 총 10,811,144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처분 1) 인천부평경찰서는 수탁훈련기관인 E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고를 비롯한 총 488개의 어린이집 사업주가 훈련비를 선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위탁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고, 훈련생인 보육교사들이 훈련과정에 80%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수료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마치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인천부평경찰서의 수사 결과, 훈련비 부정수급의 내용, 향후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가능성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 이외에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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