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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27 2017고단7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 페트 민( 속칭, 필로폰)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 13: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택지개발구역 인근 농로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D 스타 렉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0.07g( 한 칸)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0:00 경 서산시 F에 있는 G 215 호실 안에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7g( 한 칸)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8. 00:4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G’ 지하 주차장에서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모텔 내에서 피고인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등의 마약 이상 증세로 인해 위 무 인텔을 관리하던 피해자 H( 남, 41세 )에게 무 인텔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D 스타 렉스 차량을 후진하여 무 인텔 지하 1 층 현관 출입문을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과 CCTV를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현관 출입문과 CCTV를 손괴한 다음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1 층으로 걸어 올라가 이를 차량 출입문에 던지고 재차 복도 가운데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구 표시등을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비상구 표시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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