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3.24 2020가단5552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6. 15. C 외 3 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5.부터 2020.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 19. C 외 3 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9.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 19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함은 이행 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 해진다 든가 또는 이행 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장래 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