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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47414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

든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가 미리 위 반환의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다

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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