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
든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그밖에 피고가 미리 위 반환의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다
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