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2009. 1. 29. 피고에게 위 건물의 1층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99.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2. 10.부터 2012. 2. 9.까지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은 2015. 2.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월 임대료 38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2. 10.부터 2017. 2. 9.까지 등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9. 22.과 2016. 11. 7. 및 2017. 2. 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보증금에 대한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원고들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상가 인도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