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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25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6. 2. 25.부터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매월 25일에 지급), 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6. 30.[통지서(갑4호증)의 ‘2015. 6. 31.’은 오기로 보임]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 연장 및 재계약 의사가 없으므로 갱신을 거절한다.”라고 통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2.분과 2015. 6.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5. 7. 23. 2015. 6.분 월세를 지급하였고, 2015. 7.에서 2015. 9.까지 월세 상당의 돈만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1996. 4.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가게에서 'B'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와 임대차보증금반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게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임대차보증금반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기 전에서는 이 사건 가게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2.분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 10. 1.부터 월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월세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이 부분 반소 청구는 보증금 1,000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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