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4.경 피고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이하 ‘한국미니스톱’이라고 한다)와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기간 같은 해
6. 28.부터 2017. 6.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과 피고 한국미니스톱은 2015. 7.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부터 위 임대차종료일인 2017. 6. 27.까지 차임을 450만 원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때 작성된 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 임대인 및 임차인은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를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상호 서면통보가 없을 시 계약기간은 1년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자동연장 조항’이라고 한다). 다.
피고 C는 피고 한국미니스톱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6.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하고 있는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3. 피고 한국미니스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7. 3.하순경 피고 한국미니스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같은 해
6. 27.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