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피고 소유의 자동차 금형을 받아서 이를 사용하여 제작한 사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11. 10. 19. B와 사이에 B의 주식, 사업권 및 자산 일체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위 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양수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2) 원고는 2013. 2. 4.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채권을 B에 대한 위 양도양수계약의 무효로 인한 매매대금 150,000,000원의 반환채권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88호로 B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하고 가지게 될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위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2.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1258호 B에 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7.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2. 22.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법원 2013타채2362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전부채권액 158,157,534원,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3. 3.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3. 27.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C의 채권가압류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2. 19.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채권을 B에 대한 임가공대금 채권 217,168,254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카합34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