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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4. 22.자 68마278 결정
[법원서기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1)민,261]
AI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채무자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는 것이고 위 소의 취하를 채권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소론과 같이 채무자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그 채권청구의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는 것이고, 위 소의 취하를 채권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것이며,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짜고 전부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한 소의 취하는 전부 채권자가 그 소송에 참가하므로서 막을수 있는것이고, 또 원고가 그가 소구하고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 하여, 그 소를 취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이 적기 비난하고있는 원결정 이유는 정당한것이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소는 처음부터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관계로 제1심판결은 당연히 실효되는것이라 할것이며,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의 재소금지의 규정도 판결의 실효를 전제로한 규정이라 할것이고, 또 본건에 있어서 항고외인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여, 재소금지의 효력이 재항고인에게 미치는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판결을 토대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은 이유없는것이라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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