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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17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철강 관련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9. 9.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D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09. 9. 1. C로부터 참가인의 설립 등을 위해 파견 근무를 하던 중 2011. 4. 16.자로 참가인에 전적하여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4. 6. 30. 원고에게 퇴직명령을 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퇴직명령’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퇴직명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을 상대로 같은 해

7.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2014부해220). 전남지노위는 2014. 8. 25.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9. 22.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4부해963), 중노위는 2014. 12. 9. ‘전적 당시 정년보장에 관한 개별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이 적법ㆍ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어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연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정년퇴직자 재채용 처우기준”(이하 ’이 사건 처우기준‘이라 한다)은 2013년 3분기에 정년이 도래한 기술직 근로자 E, F를 대상으로 수립된 것이므로 2014년 2분기에 정년이 도래한 원고에게 당연히 적용될 것은 아니며, 재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속하므로 위 처우기준을 원고에게 당연적용하지 않고 퇴직명령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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