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102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371, 부노251...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6. 8. 1. 원고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 원고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A분회의 유일한 조합원이었고, 원고 근로자들이 소속된 다른 노동조합으로는 A노동조합(조합원 수 21명)이 있었다.

나. 원고와 A노동조합은 2016년 1월경 유효기간이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인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운전자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2016년 1~2월경 취업규칙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57세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6. 7. 31.자로 정년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 통보(이하 ‘이 사건 퇴직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6. 9.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2. 기각되었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6. 12.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만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재심신청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가 제1, 13, 16,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퇴직 통보는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