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미수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1998. 9.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2000. 10.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2001. 11. 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2007. 10.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 2008.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 2010. 3.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4.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3:00 경 서울 강남구 G 호텔 ’에 이르러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 층에 있는 사우나 주방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비닐에 담긴 밥과 해물 라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다시 형법 제 330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범행 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누범, 재판 계속 사실 확인 보고), 판결 문 17부( 동 종 범죄 전력 관련),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