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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53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그 내용 중 일부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 주민들은 마을 내 중요한 대소사에 관하여 10명 정도의 마을 대표로 구성된 마을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의하고 그 결의사항을 마을총회에 통보해 왔던 사실( 공판기록 제 41 면, 증거기록 제 19, 76, 77 면), ② 위 마을 운영위원회는 2014. 12. 초순경 H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Q에게 E 마을회관 (R 대지와 그 지상 건물) 을 임대하기로 결의한 사실( 공판기록 제 69 면, 증거기록 제 18, 26, 77 면), ③ 위 결의에 따라 E 통장인 피해자는 2015. 1. 5. 위 Q 와 위 마을회관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증거기록 제 43 면), ④ 2015. 2. 27. 마을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위 개최 일 일주일 전부터 전화 등으로 주민들에게 마을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이 알려 졌고, 이를 위해 동네 방송도 했었던 사실( 증거기록 제 77, 78 면), ⑤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인 I은 위 마을총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마을총회가 개최된다는 것을 알려준 사실( 증거기록 제 77 면), ⑥ 이에 따라 피고 인도 위 마을 총회의 개최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 증거기록 제 86 면), ⑦ 피해자는 2015. 2. 27. 마을총회 당시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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