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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1 2013고단11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익산시 C아파트 202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 논산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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