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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2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을 경영하였던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3. 5.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5,333,332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5,631,9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3. 5.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708,545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7,312,0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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