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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2015. 7. 31. 확정되었다),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22. 02:1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토스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내부를 살피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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