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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211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0:26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와 사이드 미러, 문짝 등을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지체장애 5 급인 아버지와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가장이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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