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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7 2015고단14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충남 조치원 소재 조치원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 ‘D종중’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E 답 317㎡, F 공소사실에는 해당 지번이 ‘H’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3쪽 등 참조). 답 200㎡, G 답 565㎡ 등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조치원신용협동조합을 권리자로 한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병원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종중원 J, K와의 진술 청취 보고)

1.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1. 종중회의 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제들만 참석자로 작성된 종중회의 결의서를 근거로 종중 소유의 토지들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 무렵 피고인 어머니의 뇌경색 치료비로 적잖은 돈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판시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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