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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05 2014고합5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14세) 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어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판단 및 인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일자 불상 저녁 피해자의 주거지에 놀러와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마당에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나오라는 손짓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나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주거지에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무덤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무덤 주위에 있는 잔디에 피해자를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2회) 및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2013 년 7월 및 9월 날씨 확인)

1. 내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및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다소 일관적이지 아니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객관적으로 지각하거나 통합적으로 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언어적 표현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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