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노407
강간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계속 중 별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외도가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며, 기본범죄가 미 수에 그쳤고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이혼소송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 및 양육비채권을 포기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포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는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