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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01 2019가합1434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19카정104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11. 1.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딸인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일 2018년 5월 23일, 지급기일을 일람출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수취인을 피고, 발행인을 원고로 하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90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D은 2019. 5. 21.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이고[서울가정법원 2019드합12152(본소), 2019드합12169(반소)], 피고는 2019. 10. 17.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타채463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3억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고, 피고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당사자들의 의사는 채권자가 D이라는 점에 의사가 합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나. 설령 채권자를 피고로 해석하더라도, 원고의 의사는 D과 피고의 혼인이 유지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3억원을 증여하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D과 피고의 혼인파탄을 해제조건으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보아야 하는데, D과 피고의 이혼소송으로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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