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5. 26.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피고 대리인 C)의 촉탁에 따라,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E은 2014. 10. 28.경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F의 남편인 C 사이에 홈쇼핑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D는 피고에게 2015. 1. 30. 170,000,000원, 2015. 4. 10. 20,000,000원, 2015. 4. 17.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7. 25,000,000원, 2015. 10. 13. 100,000,000원, 2015. 10. 16. 40,000,000원, 2015. 11. 10.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9. D를 합병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9.경 원고의 명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