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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5821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5. 5. 26. 피고에게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원고와 피고(피고 대리인 C)의 촉탁에 따라,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E은 2014. 10. 28.경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F의 남편인 C 사이에 홈쇼핑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경영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경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D는 피고에게 2015. 1. 30. 170,000,000원, 2015. 4. 10. 20,000,000원, 2015. 4. 17.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7. 25,000,000원, 2015. 10. 13. 100,000,000원, 2015. 10. 16. 40,000,000원, 2015. 11. 10.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9. D를 합병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9.경 원고의 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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