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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6.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24% 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 전력과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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