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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인한 전과가 이미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203% 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신분 상의 불이익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07.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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