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905』 피고인은 2016. 10. 16. 21: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와 시비를 한 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편의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겁을 먹고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59』 피고인은 2016. 9. 24. 14:05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 나하고 싸우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슈퍼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 문 사본 『2017 고단 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D 노트작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2년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