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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07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3: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자인 업주 E이 택시를 잡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택시 잡아라.

이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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