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207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23: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자인 업주 E이 택시를 잡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택시 잡아라.
이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