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킨십을 할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피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 I에 대한 원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노래방 룸 안으로 불러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며 L이 룸 안으로 들어오자 협박을 멈추고 룸 밖으로 나갔는바, 피고인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행위를 하여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상습공갈미수의 점도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같이 있던 L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