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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55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2018고단2607)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출입문을 걷어찬 후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2019고단31)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에서 위 피해자를 1차례 툭 친 것일 뿐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2019고단31)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얼굴을 확 그어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 역시 없었다. 4)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범행(2019고단198)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Q역에서 휠체어를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

5) 피해자 U에 대한 모욕 범행 및 피해자 V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2019고단240)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V 소유의 화단의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으며,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각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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