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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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