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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E와 검사는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이유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B, C, E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징역 10월,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 B(징역 8월,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 C(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 E(징역 1년,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징역 10월,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 B(징역 8월,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 C(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 D(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 E(징역 1년,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 F(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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