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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에서 쏘렌토 중고자동차(D) 구입 대금 1,500만 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가 대출해주면 2013. 9. 21.부터 2016. 8. 21.까지 매월 572,080원을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여 마치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E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 규모 및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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