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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250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 화성시 C아파트 964동 203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이던 D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23.부터 2015. 3.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0.경 위 아파트의 인도와 그곳으로의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2. 17.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3. 22.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 날인 2015. 5.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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