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45,143,260원 및 그 중 245,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10.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는 화성시 D아파트, 842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16. 1.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6. 2. 22.부터 2018.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6. 2. 29.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
A은 2017.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일이 2018. 2. 22.이니 전화로 말한 것처럼 만기일에 맞춰 나가도록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원고 A은 2018. 3. 8.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뒤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2018. 3. 1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한 출입문 및 현관 비밀번호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 A은 2016. 2. 29.부터 2018. 3.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43,26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4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143,2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후 거주할 새로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