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 ~ 2행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이라 한다)’을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 1. 10. 보건복지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8행, 제6쪽 제13행, 제7쪽 제1행 및 제8행, 제8쪽 제6행, 제8행 및 제13행, 제9쪽 제15행의 각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을 ‘구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4행의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 1. 10. 보건복지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구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은 2019. 1. 10. 보건복지부령 제613호로 개정되었는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관하여 개정된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별표1 은 유방촬영용장치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전문의로서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아닌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