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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20누5893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3. 자 1,942,695,1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6 행부터 제 4 면 표 아래 제 2 행까지)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표 안의 제 6~7 행의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 한다) ”를 “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 1. 10. 보건복지 부령 제 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 한다)”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표 아래 제 6 행의 “2018. 8. 20.” 을 “2018. 8. 21.” 로 고친다.

갑 제 7호 증 참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표 아래 제 5 행부터 제 6 면 제 16 행까지) 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1 행과 제 2 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설령 D이 이 사건 규칙 제 3조 제 2 항 제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영상의 학과 전문의로서 해야 할 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CT가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되었고 D이 이 사건 병원의 비전 속 영상의 학과 전문의로 등록되어 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규칙의 운용인력 기준 또는 의료법 제 38조 제 1 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 1 처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마지막 행의 “ 무자격자인 E이 표층 열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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