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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7고단1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 남 신안군 D에 있는 E 식당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압해 읍사무소 방면으로부터 압해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전방 갓길에 피해자 F이 보행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 자가 보행 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19:35 경 전 남 신안군 압해로 만남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압해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가해 차량 및 피해자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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