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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4 2020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7. 9. 06:30 경 목포시 일대에서부터 전 남 신안군 압해 읍 천사로 1004에 있는 ‘ 신안 군청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차적 조 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의 경위 및 단속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ㆍ 성행 ㆍ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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