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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24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 7. 1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9. 8. 2. 위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의4 제1항에 따라서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사유가 있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비자와 5톤 차량 한 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하여 이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이사현장에서 이삿짐이 해당 화물차량에 다 실리지 않자 직원인 상피고인 A이 직원들의 이동에 제공되어야 할 피고인의 자가용화물자동차(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를 임의로 이사작업에 투입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추가요금을 받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은 무상행위인 한편, 위 화물운송은 피고인의 상당한 주의 및 감독에도 불구하고 위 A이 임의로 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이 유상행위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5톤 트럭 1대로만 견적을 내어 이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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